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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4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과실, 즉 ① 타상 연화와 수상 연화는 별도의 안정도 시험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 ② 발 사 각도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③ 발 사 과정에서 포크 레인 뒤에 숨어서 화약류가 제대로 발사되는지 지켜보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바지선에서 관람객들이 관람하던 쪽으로 발사한 4 인치 수상 연화 12발 중 2발 정도가 다른 수상 연화보다 멀리 날 아가 터져서 M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던 피해자들이 꽃불류 낙진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포신 2대에서 각 포신마다 1발, 2발, 3 발씩 발사하는 방식으로 총 12발의 수상 연화를 발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마지막 3 발씩 발사한 수상 연화 중 2발 정도가 위와 같이 멀리 날 아가 터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타상 연화와 수상 연화를 구분하여 별도의 안정도 시험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 제 14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총포화 약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3호에 따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