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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1095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24. 하사로 임관한 후 2009. 5. 1. 원사로 진급하여 2014. 7. 1.부터 5군단 B대대 주임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5. 2.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징계대상사실은【별지 1】제1항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3.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2. 13.【별지 1】제2항 기재 징계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만 인정하고 정직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정직 1개월로 감경된 2016. 5. 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하거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