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등][공1998.1.1.(49),90]
[1] 처분문서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2] 시가 무단점유하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일 이전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포기 조항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여 소유자가 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시가 무단점유하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일 이전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포기 조항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여 소유자가 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 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1.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피고는 1983. 12. 30.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수용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상수도용지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수차례 진정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1995. 7. 1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1995. 11. 6. 피고 산하 ○○○○사업소 □□과 사무실에서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금 87,112,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소외인이 ○○○○사업소 □□과 경리계장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문제를 담당 처리한 사실,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75,750,000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1,362,500원은 199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미리 작성해 온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과 협의된 내용대로 매매계약서가 기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원고는 동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 이전의 동 토지에 대한 여하한 권리도 피고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있는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토지를 구입할 때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화된 문서이고, 위 매매계약서도 그 양식에 따라 소외인의 부하 직원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사실, 원고는 위 □□과 사무실을 나오면서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소외인은 최근 5년간의 사용료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료 보상 문제는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1과에서 담당하므로 그 곳에 가서 문의하라고 한 사실, 위 소외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문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만 협의하였고 위 소외인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사용료 부분(부당이득 부분)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를 대리한 위 소외인도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료 보상 문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과 소관이 아니므로 담당 부서에 가서 논의하라고 알려 주었던 점, 만약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사용료보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위 소외인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를 보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유하였을 터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매매계약서 중 권리포기 조항은 피고가 토지를 구입할 때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화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 제8조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듯한 내용으로 "원고는 동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 이전의 동 토지에 대한 여하한 권리도 피고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단순히 예문에 불과한 것일 뿐 위 기재 내용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나 계약자유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