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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240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기독교복음선교회 부산주님사랑교회’에서 2015. 6. 21.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2013. 5. 1. 부산 남구 A 1,359㎡, B 대 46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종교용지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피고는 2016. 5. 3.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각 가산세 합계 86,043,750원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8.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6. 6. 16.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가산세 중 일부 항목을 채택하고 나머지 항목은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0,570,000원, 지방교육세 5,057,000원, 농어촌특별세 2,528,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설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