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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 상증 | 2005-08-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2005.08.08)

요 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하여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상속세 계산방법 및 세율 등에 대하여는 붙임의 세금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증여세법제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dem_ilja=20050808&chk2=2"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