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6. 28.경 B과 사이에 대출금액 1,900만 원, 대출이자율 34.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그 무렵 B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후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18,702,080원(2014. 4. 30. 기준 금액) 및 이자 채권을 양도하였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7. 4.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B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2014. 9. 26.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금 19,702,080원, 매입전이자 11,088,015원, 연체이자 1,770,344원 등 합계 31,560,439원이다. 라.
한편 B과 피고는 2012. 6. 18.경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B은 2012. 6. 1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B과 피고는 2012. 10. 4.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