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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38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3. 6. 10.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외상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인바, 2013. 1. 1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외상대금 271,8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 등에서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15,296,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