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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노5364 판결

신용훼손

사건

2016노5364 신용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은식(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2014. 4. 8.경 외환은행 I지점을 찾아가 대출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을 뿐 K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할 만한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K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K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K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은 각기 석유 유통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었는바 운영자금 마련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은행 여신거래가 불가피하며, 실제 피해자 F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현진석유에 대해 이 사건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은행 I지점에서 3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들 모두 당시 외환은행과 여신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신용에 대한 평가는 은행 여신거래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고, 자칫 부정적인 민원이 제기될 경우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 추가 대출 거부 등 불이익의 위험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신용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4. 8. 외환은행 지점에서 K에게 '외환은행 직원들과 결탁하여 대출이 나간 것이다. 대출을 철회하지 않으면 금감원, 외환은행 감사팀에 고발한다. H, E, F는 사기꾼이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회사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매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땅을 빼앗아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3개월 이상 이자를 내다가 은행에도 피해를 끼치고 잠적할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9, 336면, 공판기록 462, 465면), K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설명에 있어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구체적이다.

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5. 14. 'H하고 F는 사기꾼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하고 외환은행 감사실에 부정대출로 고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증거기록 303면)."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당시 위 은행의 지점장이던 L에게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것은 사기다(증거기록 119면), 지금 은행에 대출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분명히 몇 년 뒤에 은행에 피해가 생길 것이다(증거기록 352면), 금융감독원이나 외환은행에 감사를 넣어서 판단을 받아봐야겠다(증거기록 353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K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라) 피해자 F는 K 및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40면).

마) 피해자들이 외환은행의 거래 고객이라는 사정만으로 K이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오영

판사 김민정

판사 윤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