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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05 2020고단94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 11: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 공주시 B에서 토지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10: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E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5톤 라이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1항 기재 토지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토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삭기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5톤 라이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H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조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