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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12. 8. 선고 2009누126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11. 1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1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12행 ‘2억 9,722만 원’ 다음에 ‘[위 424,600,000원-127,38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결산보고서에 매입채무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테라닉스테크놀러지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추가한다.

4면 13-14행 ‘위 2억 9,722만 원’을 ‘위 4억 2,460만 원’으로 고쳐 쓴다.

6면 5행 및 6행의 ‘1억 6,590만 원’을 모두 ‘106,590,000원’으로 고쳐 쓴다.

6면 6행, 7행, 9-10행, 10-11행의 ‘테라닉스테크놀로지’를 모두 ‘테라닉스테크놀러지’로 고쳐 쓴다.

6면 8행 ‘위 미지급금 위’를 ‘위 미지급금’으로 고쳐 쓴다.

8면 9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4. 18. 서대문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단순히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면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을 모두 넘겨받아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소외 1은 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까지 납부하였다) 등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