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6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시설, 숙박시설 등의 시설을 알선 또는 계약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여 무등록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여행업체 형사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