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8두12764 판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국승]

제목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

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251 (2008.06.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신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6. 10. 1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94,036,570원, 원고 정○○에 대하여 한 94,036,57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88,069,361원, 원고 박○○에 대하여 한 93,511,57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62,679,87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감액 · 경정함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 을4호증, 을13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5. 5. 31. ○○시 ○○군 ○○면 ○○리 산 25, 산 26, 산 28, 산 31 임야 합계 141,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7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게 쉽게 1필지로 합필한 후, 다시 같은리 산 25, 산25-1, 산 25-2, 산 25-3, 산 25-4 임야로 분필한 다음, 2005. 6. 30. 주식회사 ○○○○○○에게, 같은 리 산 25, 산 25-2, 산 25-3, 3필지 합계 90,91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33억 원에 2005. 8. 12. 이○○ 외 1인에게 같은 리 산 25-1, 산25-4 임야 합계 50,5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합니다)6억1,5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6. 5. 31. 이 사건 임야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로인해 얻은 수입금액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률(90.8%)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하 한다).

원고

이름

수입금액(천원)

필요경비(천원)

소득금액(천원)

신고세액(천원)

○○○

1,381,747

1,117,833

263,913

80,109

○○○

690,887

558,927

131,959

33,400

○○○

690,887

558,927

131,959

33,400

○○○

690,887

558,927

131,959

33,925

○○○

460,592

372,618

87,972

18,530

합계

3,915,000

3,167,232

747,762

199,364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임야매매 과정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및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6. 10. 11.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을 제1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들로 소득세법동법 시행령에 의해 당해연도에 한해 복식부기방식에 따른 장부를 작성·비치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임야매매 과정에서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벙법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확정신고는 소득세법동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내용의 신고라고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열거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없으면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없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는 소득세법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고들이 신고한 세액을 증액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추계조사방법의 일종이므로, 위 방법에 따른 이 사건 확정신고가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려면 추계조사의 필요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통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 허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주식회사 ○○○○○○및 ○○○에게 매도한 가액,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및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임야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들의 수입금액 및 대부분의 필요경비가 밝혀졌고 이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하므로, 추계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주장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데도 이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⑧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