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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3.선고 2019고단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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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371 업무상횡령

2019고단1929 ( 병합 ) 사기 , 절도 (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

2019고단2280 ( 병합 ) 사기 , 절도 (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

2019고단2796 ( 병합 ) 사기

피고인

A 남 89 . 생

검사

이주현 , 강지원 , 하일수 , 김민희 ( 기소 ) , 김태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10 .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 7 . 17 .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고 , 2016 . 5 . 11 . 집행유예 취소되어 2017 . 8 . 14 .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 된 후 2017 . 9 . 30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9고단371 ]

피고인은 2018 . 12 . 15 . 경 울산 남구 * * 로 00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인양 피해자 에게 면접을 본 후 , 그곳에서 즉시 일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18 . 12 . 16 . 05 : 00경 위 ○○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혼자 근무를 하게 되자 ,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 , 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개를 주머니 안에 넣고 ,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1 , 095 , 900원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가 횡령하였다 .

[ 2019고단1929 ]

1 . 사기

피고인은 2018 . 10 . 31 . 경 인터넷 □□ 사이트에 '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 .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40 , 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 ,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9 . 1 . 10 .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 , 000원을 송금 받았다 .

2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 2 . 21 . 22 : 00경부터 울산 남구 * * 로 00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 # 점에서 종업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9 . 2 . 22 . 03 : 17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 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합계 약 99만 원인 도서상품권 , 구글 상품권 , 담배 2보루 , 전자담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2019고단2280 ]

1 . 사기

피고인은 2019 . 2 . 7 .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 카페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7 ,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 5 . 30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 , 000원을 송금 받았다 .

2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 5 . 9 . 22 : 00경부터 울산 남구 * * 로 00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 @ 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9 . 5 . 10 . 01 : 45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 해자 소유의 현금 675 , 000원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인 문화상품권 , 구글 기프트카 드 , 담배 3보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2019고단2796 ]

피고인은 2019 . 6 . 9 . 경 인터넷 네이버 ' OO ' 카페 게시판에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 권을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 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 일반사기 >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9월

나 . 제2범죄 ( 업무상횡령 )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 > 01 . 횡령 · 배임 >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4월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5월 (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 / 2 )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이 생계비 조달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내지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 렀는바 ,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 2019고단371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 던 중 재차 다른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 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변호인은 , 피고인이 당초부터 절취의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 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68 . 10 . 29 . 선고 68도1222 판결 , 1970 . 5 . 12 . 선고 70도649 판결 , 1982 . 3 . 9 . 선고 81도3396 판결 등 참조 )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해자들은 새벽 시간에 모두 피고인에게 편의점 금고와 물품을 맡기고 귀가하였고 , 피고인은 혼자서 편의점에 있다 . 가 금고 안의 현금과 물품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 사실이 그와 같다면 , 피고 인은 종업원으로서 평소에는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들의 점유를 보조하는 자에 지나지 않으나 위 범행 당시에는 위 피해자들의 위탁을 받아 편의점의 금고나 물품을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자기의 보관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이상엽

별지

범죄일람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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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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