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374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농지의 소유자이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과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위 화성시 B 토지 306㎡ 상당을 C가 과일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사정을 알면서 C에게 이를 임대하고, C가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농지에 ‘몽골텐트 2동’을 설치한 후 과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위 농지를 과일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고, 공작물을 무단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신면장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