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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86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2. 1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명316 재산명시결정을 받고서야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9. 3.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1. 9. 10.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해 오던 중 2001. 9. 10.경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차용금이 4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매일 480,000원씩 100일간 일수 형식으로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실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대 후반경부터 영업으로 일정한 금전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날마다 회수하는 이른바 ‘일수사채업’을 해왔고, 피고에게도 그 영업의 일환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