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99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173.79㎡를 인도하고,
나. 300,000원과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173.79㎡를 인도하고,
나. 300,000원과 2015.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