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절도죄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순번 3 내지 6 기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영업 종료 후 천막으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감자 2박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E단란주점 고구마 박스 촬영 사진, 피혐의자 특정 사진, 각 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절도죄 이하 '2018년 절도죄'라 한다
에 대하여 벌금형을, 같은 별지 순번 3 내지 6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019년 10월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2018년 절도 범행이 2019년 10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