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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17. 선고 2012두9772 판결

(심리불속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2000 (2012.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2892 (2010.12.06)

제목

(심리불속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판매한 사료가 원고에 의하여 생산 또는 가공된 것이 아님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

사건

2012두9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누2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