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4층에 있는 ‘D고시텔’에서 약 1달간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3세)는 위 고시텔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주 행패를 부려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고시텔에서 내쫓은 것에 화가 나, 2013. 10. 12. 19: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고시텔에 찾아와 공용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온 뒤,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 칼로 찢어 발겨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카운터 유리벽 및 선반을 위 과도로 수회 내리찍으면서 약 20여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요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