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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16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하남시 D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주택조합(이하 ‘E주택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G은 E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이 사건 회사는 E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가입비 반환 요구와 기존 채권자들의 원리금 변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사업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4.부터 2008. 2.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의 보증 하에 약 1,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조합을 탈퇴하거나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소위 분양권딱지(조합원 지분)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투자자에게 양도하도록 주선하여 편법적으로 투자자에게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여 줌과 동시에 그 투자자에게 아파트 분양금의 약 6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고, 대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선납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다. 원고의 계약금 및 선납금 지급 1) 원고는 2008. 1. 31. 조합원 H의 명의로 계약금 4,700만 원을 E주택조합이 관리하는 다올부동산신탁의 부산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I의 은행계좌로 1억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