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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194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한...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3.부터 같은 해 7.까지 피고에게 돈을 수차례 대여한 결과 2013. 7.까지 채권잔액이 2,500,000원 정도였다.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5,000,000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2. 3,000,000원, 2014. 3. 3. 2,5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총액은 13,000,000원(= 2,5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2,500,000원)에 이른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대여금 채무 중 2014. 3. 7.부터 2014. 6. 9.까지 원고에게 4,5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의 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 중 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00,000원(= 13,000,000원 - 4,5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중 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2013. 8. 30.부터 2014. 3. 3.까지 합계 10,5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2014. 3. 7.부터 2014. 7. 31.까지 합계 6,5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변제된 원금내역 중 2014. 6. 20. 500,000원, 2014. 7. 31. 1,500,000원 합계 2,000,000원은 피고의 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피고 대신 변제한 것이다. 이는 C이 피고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에 위 돈을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3. 7.까지 발생한 2,5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더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