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2000.6.1.(107),1181]
[1]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소극)
[2]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1]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1] 민법 제450조 제1항 [2] 민법 제450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
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1997년 7월 초순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금 4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담보를 요구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금 549,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소외 1 회사의 전무인 소외 2가 같은 달 하순경 피고 병원의 총무국장이던 소외 3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제공에 대한 승낙을 요청하였다가 소외 3이 대출담보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담보용 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으며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한 차임을 연체할 때에는 피고가 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인증해 오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같은 달 28일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아다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1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 합자회사 성훈실업 4인 명의로 작성·날인된 부동산임차보증금 양도양수협약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제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 4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양도양수협약서에는 소외 1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차입금 약정서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때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임차보증금 549,000,000원 중에서 대출금상환금에 충당하여도 소외 1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징수해야 할 공적기금이 연체될 때에는 연체금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보증금을 소외 1 회사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서인증서 맨 뒷장과 양도양수협약서 맨 앞장 사이에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1 회사 등 양도양수협약서 작성명의자 4인의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기 이전인 1997. 7. 29.경 소외 1 회사의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되었고, 또한 피고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인증서와 자신의 승낙하에 작성된 양도양수협약서 사이에 간인을 함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소외 1 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양도인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외 1 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그 이후에 소외 1 회사로부터 같은 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1 회사의 소외 2가 피고에게 교부한 각서의 내용은 소외 1 회사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담보용 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으며 피고에 대한 차임을 연체할 때에는 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결국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양해·동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각서의 교부를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각서를 인증받았다고 하여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될 수도 없으며, 설령 각서에 피고가 승낙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양도통지로서의 효력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각서인증서를 교부받고 양도양수협약서에 날인한 다음 위 두 서류 사이에 간인하였다고 하여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각서인증서를 교부받고 양도양수협약서와 간인한 사실을 들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소외 1 회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고,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