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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00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3년 제196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주식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로부터 울산 동구 D빌딩을 임차하여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나. C은 2014. 4. 4. 원고들과 이 사건 예식장 영업권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시설물 전부를 권리금 7억 3,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는 2014. 3. 31.경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관한 C과의 위 임대차를 해지하였고, 2014. 4.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였다.

C은 2014. 4. 4.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폐업하였고, 2014. 4.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6. C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3년 제196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2014. 4. 7.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C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있다.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