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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206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4. 3. 5.부터 ‘D’라는 상표로 프랜차이즈업을 수행하면서 피고를 가맹계약 상담 및 관리를 위해 고용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비 등으로 지급한 대금을 원고에게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개인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원고 운영의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가맹비 등 총 435,830,000원 이상을 횡령하였고, 원고 회사의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손해액의 일부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3, 6 내지 18, 20 내지 22, 25 내지 34, 36, 38 내지 40, 44, 46, 47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7. 15.부터 2014. 9. 23.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부장으로서 ‘D’ 디저트 카페 가맹점 모집, 가맹점과 가맹계약 체결, 가맹비 등 징수,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실, ② 피고는 위 업무수행 기간 동안 본사가 가맹비를 면제해주어서 가맹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피고 개인계좌로 가맹비를 송금 받거나, 일부 가맹점주들로부터 본사에 지급해야 할 가맹비를 피고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실, ③ 위와 같은 횡령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는 위 횡령 등 범죄 사실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단952, 2015고단1037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위 횡령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