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단기금융업무 영위로 말미암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G 주식회사( 이하 ‘G 회사’ 이라 한다) 의 실 사주는 피고인이 아닌 M이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G 회사 명의로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회사의 실 사주로서 원심 판시와 같이 E과 공모하여 G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 담보 제공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및 G 회사 관련 이 사건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제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