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8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창고 옆 구멍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한라봉 콘테나 1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E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한라봉 콘테나 331개 시가 합계 1,65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관련사진, 콘테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