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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18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