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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534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1. 5. 25. 원고와 보증금액 6,000만 원(이후 5,4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은 2012. 6. 5. 원고와 보증금액 1억 3,5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D이 2013. 8. 21.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B에 대하여 1억 8,900만 원(5,400만 원+1억 3,500만 원)의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다. B은 2013. 10.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7. 26. B과 고철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그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0. 30. B과 위 고철 공급계약의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같은 날 B에게 그 추가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