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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25. 선고 2008누11053 판결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136 (2008.02.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507 (2005.11.03)

제목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월세는 200만으로 기억된다고 기재한 사실, 문답서에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차장 사용으로 일부 지급한 적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 밖의 제반사정으로 보아 임대료 누락이 없었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00,440원, 2000년 제2기분 669,200원, 2001년 제1기분 662,010원, 2001년 제2기분 792,720원, 2002년 제1기분 795,160원, 2002년 제2기분 710,630원, 2003년 제1기분 806,560원, 2003년 제2기분 773,930원, 2004년 제1기분 741,300원, 2004년 제2기분 628,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항소장의 항소취지 중 2000년 1기분 100,400원 은 2000년 제1기분 100,440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서○○○○○'(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건 건물을, 이○○에게 2000. 5. 9.부터 2001. 7. 6.까지, 조○○에게 2001. 7. 7.부터 2002. 12. 19.까지, 윤○○에게 2002. 12. 20.부터 2004. 12. 20.까지 각각 임대하였다.",나. 원고는 2000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1기분 내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을 24,899,098원(2001년 1ㆍ2기분 각 3,770,000원, 2002년 1ㆍ2기분 각 2,990,000원, 2003년 1기분 3,675,000원, 2003년 2기분 2,730,000원, 2004년 1기분 2,774,754원, 2004년 2기분 2,199,34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21.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조○○, 윤○○ 등 3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이○○로부터 매월 2백만 원, 조○○으로부터 매월 270만 원, 윤○○으로부터 2002. 12. 20.부터 2004. 3. 31.까지는 매월 330만 원, 2004. 4. 1.부터 2004. 12. 20.까지는 매월 270만 원씩 월세를 받았음에도 임대수입 합계 157,104,566원(2000년 1기분 5,022,093원, 2000년 2기분 17,671,232원, 2001년 1기분 12,544,246원, 2001년 2기분 16,815,753원, 2002년 1기분 16,631,643원, 2002년 2기분 15,612,946원, 2003년 1기분 18,832,561원, 2003년 2기분 19,822,438원, 2004년 1기분 17,932,807원, 2004년 2기분 16,218,847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2, 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위 전세금 중 잔금 2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이○○오부터 그 잔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 주차장 사용료로서 2,632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을 뿐 차임을 지급받은 바 없고, 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하였을 뿐 조○○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바 없으며, 김○○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위 전세금 중 잔금 2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김○○로부터 그 잔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 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돈을 지급받은 바 있을 뿐 차임을 지급받은 바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로부터 2000. 5. 9.부터 2001. 7. 6.까지 매월 2백만 원의 월세를 받고도 2000년 1기분 5,022,093원, 2000년 2기분 17,671,232원, 2001년 1기분 12,544,246원의 임대수입을 누락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로부터 2000. 5. 9.부터 2001. 7. 6.까지 매월 2백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가 2005. 5. 11.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월세는 200만 원으로 기억된다고 기재한 사실, ② 이○○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인 2007. 5. 7. 순천으로 찾아온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전세금 중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그 이후 이에 대한 월이자와 주차비 등을 송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③ 이○○는 원고로부터 위 확인서에 원고의 주소가 누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확인서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다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확인서를 새로 작성해서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준 사실, ④ 그 후 이○○는 2007. 12. 12.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한 월세는 매월 260만 원인데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때 60만 원을 줄여서 확인서에 기재했고 자신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으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때 60만 원을 줄인 이유와 원고에게 사실이 아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가 작성한 확인서들의 내용과 이○○의 증언이 월세 지급 여부 및 월세의 금액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이러한 일관성 결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로부터 2000. 5. 9.부터 2001. 7. 6.까지 매월 2백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가 이○○로부터 2000. 5. 9.부터 2001. 7. 6.까지 매월 2백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수입은 2000년 1기분 4백만 원, 2000년 2기분 1,200만 원, 2001년 1기분 1,200만 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누락금액인 2000년 1기분 5,022,093원, 2000년 2기분 17,671,232원, 2001년 1기분 12,544,246원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2000년 1기분 5,022,093원, 2000년 2기분 17,671,232원, 2001년 1기분 12,544,246원의 임대수입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임대수입을 누락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조○○으로부터 2001. 7. 7.부터 2002. 12. 19.까지 매월 270만 원의 월세를 받고도 2001년 2기분 16,815,753원, 2002년 1기분 16,631,643원, 2002년 2기분 15,612,946원의 임대수입을 누락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조○○으로부터 2001. 7. 7.부터 2002. 12. 19.까지 매월 27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2호증의 2의 기재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인 2007. 8. 13. 세무공무원 김○○이 조○○을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에 조○○이 김○○으로부터 원고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차장 사용으로 일부 지급한 적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4호증의2)에 비추어 •굇�어렵고,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으로부터 2001. 7. 7.부터 2002. 12. 19.까지 매월 27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가 조○○으로부터 2001. 7. 7.부터 2002. 12. 19.까지 매월 27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수입은 분기별로 1,620만 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누락금액인 2001년 2기분 16,815,753원, 2002년 1기분 16,631,643원보다 적고, 2002년 2기분 임대수입 1,620만 원에서 원고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99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1,321만 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02년 2기분 누락금액인 15,612,946원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2001년 2기분 16,815,753원, 2002년 1기분 16,631,643원, 2002년 2기분 15,612,946원의 임대수입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임대수입을 누락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끝으로 원고가 윤○○으로부터 2002. 12. 20.부터 2004. 3. 31.까지는 매월 330만 원, 2004. 4. 1.부터 2004. 12. 20.까지는 매월 270만 원의 월세를 받고도 2003년 1기분 18,832,561원, 2003년 2기분 19,822,438원, 2004년 1기분 17,932,807원, 2004년 2기분 16,218,847원의 임대수입을 누락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1, 4, 5, 6,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윤○○으로부터 2002. 12. 20.부터 2004. 3. 31.까지는 매월 330만 원, 2004. 4. 1.부터 2004. 12. 20.까지는 매월 27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가 윤○○으로부터 2002. 12. 20.부터 2004. 3. 31.까지는 매월 330만 원, 2004. 4. 1.부터 2004. 12. 20까지는 매월 27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수입은 2003년 2기분 1,980만 원, 2004년 2기분 1,620만 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누락금액인 2003년 2기분 19,822,438원, 2004년 2기분 16,218,847원보다 적고, 2003년 1기분 임대수입 1,980만 원에서 원고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3,675,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16,125,000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03년 1기분 누락금액인 18,832,561원보다 적으며, 2004년 1기분 임대수입 1,800만 원에서 원고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774,754원을 공제한 금액은 15,225,246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04년 1기분 누락금액인 17,932,807원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2003년 1기분 18,832,561원, 2003년 2기분 19,822,438원, 2004년 1기분 17,932,807원, 2004년 2기분 16,218,847원의 임대수입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임대수입을 누락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