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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2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3.부터 2011. 3. 4.까지 근무하였으나, 2011년 1월 임금 1,607,420원, 2011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1년 3월 임금 322,580원, 합계 4,4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430,000원 및 이에 대한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D와 동업하면서 C을 운영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임금 중 자신의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와 D이 서로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임금지급의무는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의 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참조), 동업지분만큼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에 근무하던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