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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0447

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안이엔티 주식회사(구 성안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통칭하여 ‘성안이엔티’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2004. 2. 5. 충주시 B 외 3필지에 업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부지면적 23,081㎡, 제조시설면적 990㎡, 부대시설면적 826㎡인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이하 ‘최초 공장신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이후 여러 차례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등을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거쳐 2012. 8. 13. 부지면적을 위 C 외 2필지 29,401㎡로 하여 기존 업종에다가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고, 제조시설면적을 2,684.95㎡, 부대시설면적을 258㎡로 변경(증가)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하 ‘2012년 변경승인’이라 하고, 위와 같이 업종 등이 변경된 공장을 ‘종전 공장’이라 한다). 나.

한편 성안이엔티는 2015. 12. 24. 피고에게 종전 공장의 업종 중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부지면적을 20,614㎡로, 제조시설면적을 1,477.98㎡, 부대시설면적을 210.75㎡로 변경(감소)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6. 성안이엔티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업종 등이 변경된 공장을 ’이 사건 공장‘, 위 공장의 부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다.

한편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성안이엔티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양수하여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2016. 6.경부터 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