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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2고단3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베네토아이앤디(이하 ‘베네토’라 한다)가 시행 중인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867,692,759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분양받은 D 오피스텔 203호와 피고인의 채권자 F 명의로 분양받은 D 오피스텔 102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8,841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지급된 8,841만 원 중 7,062만 원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C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