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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20029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투석 치료 미시행 과실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패혈증의 진단 및 처치 상과실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2011. 8. 7.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당시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 등 패혈증을 의심할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간과한 채 망인을 봉와직염, 연조직염으로 진단하고 제1세대 항생제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계열 항생제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만 투여하고, 그 후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검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면 대장균, 폐렴알균에 반응하는 제3세대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이를 병용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단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의 삼성서울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