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가합16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6. 6.부터 2014. 3.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6. 6.부터 2014. 3. 1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