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집 주소를 물어보자 인근 편의점 직원 E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안경과 신발을 위 F(여, 27세)에게 던져 신발을 오른쪽 다리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각 30만 원 공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