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399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C는 2014. 6.경 ‘피고가 2004. 1. 5. C에게 600,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한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차3996호로 연대보증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이 법원 2014타채6925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전라북도, 청구금액을 1,465,726,027원으로 하여 원고의 전라북도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만든 허위의 문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