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507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 9호증, 을다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에서 피고 B이 3회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3.경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4.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고, 2015. 4. 11.경 피고 E에게 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으며, 2016. 9. 1. 피고 D에게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6. 11.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위 해지통지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C, E,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인의 지위에서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