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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34 | 양도 | 1998-09-23

문서번호

재일46014-1834 (1998.09.23)

세목

양도

요 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1998.08.29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09.09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70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붙임 :※ 재일46014-1700, 1998.09.0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10월 서울에서 분양하는 4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 총대금 2억2천만원에 채권 1억3천5백만원에 당첨됨. 현재 불입금은 계약금 및 2회 중도금까지 1억1천만원 불입됨. 2종 주택채권은 25%(3,300만원) 채권상인에게 할인.

나. 중개업소에 매도코자 하니까 현재 불입된 금액 이외에 프레미엄 5,0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채권할인금 3,300만원 도합 8,300만원을 수익으로 복, 채권매입에 1억3천5백만원에서 8,300만원을 공제하면 6,800만원 손해와 그간 금리 등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도 세무당국에서는 채권을 금유기관(증권회사)에 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데 증권회사에 문의한 바 1종 주택채구너을 매입해도 2종 아파트 주택 채권은 어느 증권회사에서도 현재까지 매입한 사실이 없고, 매입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이 2종 채권은 금융기관에서조차 매입하지 않는데 시행령에 있다는 것만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채권을 쓰고 당첨된 분양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점을 명확히 귀청에서 밣혀 일선 세무행정에 지시는 물론 신문 등 매스컴에 홍보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라. 모든 국민은 수익이 있는데 세금이 있듯이 귀청 직원이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을시 어떻게 처리하실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