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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나14474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삼우건설,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 동성건설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옥련실내사격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2. 11. 10. 주식회사 매일기초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512,114,614원에 하도급 주었고, 2013. 1. 4. 주식회사 정연건설(변경전 상호 금산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정연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1,061,073,805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15. 공기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와 합자회사 삼우건설은 2014. 5. 29.경 정연건설 및 주식회사 매일기초건설과, 피고와 합자회사 삼우건설이 기성 공사대금으로 정연건설에게 295,000,000원, 주식회사 매일기초건설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2.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7611호로 정연건설에 대한 2014년 제19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정연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41,796,03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사건 내용 청구금액(원) 결정일 1 주식회사 설송이엔씨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876,060 2014. 1. 8. 2 A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7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98,085,200 2014. 1. 24. 3 B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카단90 채권가압류 11,847,600 2014. 1. 28. 4 C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906 채권가압류 510,000 2014. 2. 24. 5 D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카단33 채권가압류 2,3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