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5 2019가합101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3.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3.부터 위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