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1.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아인스건설 등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 지상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경 D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D 오피스텔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신탁회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가지며, 분양대금은 신탁회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5. 3. 19. 지앤디도시개발과 D 오피스텔 225, 226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9,500만 원(각 호실 당 분양대금 4,75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각 호실 당 7,090만 원(총 분양대금 1억 4,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신탁회사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지앤디도시개발에게 2015. 3. 18. 226호 계약금 300만 원, 2015. 3. 19. 225호 계약금 300만 원, 2015. 3. 20. 225호 잔금 4,4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226호의 잔금 4,450만 원은 우선 피고가 지앤디도시개발에게 대납한 다음, 원고가 2015. 3. 24. 피고에게 4,4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지앤디도시개발은 2015. 9. 14. D 오피스텔 225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