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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2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골프채를 휴대한 바 없다.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을 때리지 않았다.

T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T과 말다툼을 하다가 영상을 찍으려 면 찍으라는 식으로 행동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 현관문 앞에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 이 새끼야, 담배를 피워서 담배냄새가 심하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릴까.

‘라고 욕을 하였고, 저는 무서워서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제 1회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담배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 협박 범행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