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43284
임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2,601,053원및이에대하여2016.11.15.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32,601,053원및이에대하여2016.11.15.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의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