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2고단272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시흥시 D안마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5. 22. 21: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약 200평의 공간에 밀실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1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결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