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1991.7.15.(900),1730]
가.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가.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됨으로써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 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추완항소는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 이르러 그 경매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때로부터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어 항소기간도 그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8.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로 표시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1988.11.2.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송달불능되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 되고 1989.1.13. 선고된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의 정본도 1989.1.20.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한편 피고는 1989.5.15.경 이 사건 소송의 제1심판결의 결과를 들어서 알고 같은 달 2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2.8. 선고 90다14294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최고서에 대한 회신)와 피고가 진정성립 및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7호증의 3(최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송의 전단계로서 한 피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사실을 피고가 안 뒤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음 은 알 수 있으나 위 통지에 소송당사자, 소송계속중인 법원, 사건번호, 소제기일 등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변기간인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목적부동산의 소재지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주소지와 같은 리에 속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명령을 받은 집달관이나 감정사가 경매부동산의 임대차조사나 감정차 경매부동산의 소재지에 나와 임대차조사나 감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경매관계로 나왔다는 것을 피고나 그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렸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경매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추완항소는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 이르러 그 경매개시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때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어 항소기간도 그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5.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