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75(2015.10.0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
BB세무서장
2015.9.8
2016.1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3행 "2014. 10.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되었고, 2014. 10. 16."로 고친다.
・ 제3면 제20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EE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남편과 함께 부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졸라서 원고가 원고의 동생(증인의 남편)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동생이 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의 동생이 사망한 이후에는 조카가 많이 도와주었다'고도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당심 증인 EE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