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1 2018고정10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9. 18.까지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고, 피해자 D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9.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관리실 2 층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무 E, 감사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아먹었잖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위 아파트 107 동 옆 정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50만원 받아먹었잖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24. 경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관리 비가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쳐 내고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침입 당시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