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등][공1982.5.15.(680),425]
평온의 점유의 의미
민법 제245조 소정의 " 평온" 의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을 위요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그 점유가 평온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김용식
주봉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청주시 서운동 28의 15대 330.6평방미터 중 그 판시 11평방미터 지상에 피고가 그 소유의 그 판시 부록담장 및 조립식 담장을 소유하고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가 1959.9.23 이 사건 대지에 인접된 같은 동 28의 13 대 129평을 소외 임상철로부터 매수할 때 당시의 경계대로 위 대지 11평방미터도 위 대지 129평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점유함으로써 1979.9.23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한데 대하여, 원심증인 정기해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20년간의 취득기간이 만료되기 전인1979.3월경 위 11평방미터 지상에 이 사건 담장을 쌓을 때원 . 피고 사이에 경계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대지부분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민법 제245조 ( 구 의용 민법 제162조 )소정의 점유의 평온성에 관하여 소위 " 평온" 의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을 위요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그 점유가 평온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54.11.6. 선고 4278민상189 판결 , 1962.1.18. 선고 4294민상15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인 정기해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79.3월경 이 사건 점유 토지상에 종전부터 경계를 이루고 있던 판자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부록담장을 다시 축조할 때 원ㆍ피고 사이에 경계문제로 서로 언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ㆍ피고 사이의 단순한 언쟁에 의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곧바로 피고의 이 사건 계쟁대지의 점유가 평온성을 상실하고 또 공연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위 원심 판시는 위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