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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33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