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8 2019가단78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2019.7.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